06-20

해외이주신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영주권을 23년 11월에 획득하였습니다. 획득당시 : 2주택자 24년 초 : 1개 주택 매도 24년 6월에 1주택자인 상태로 온가족이 미국으로 이주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신고'를 했는데, 저는 무연고이주를 주장했는데, 공무원이 제 케이스는 무조건 '현지이주'라며, 이주종류에 '현지이주'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이 기준이 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상황인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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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에는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 현지이주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이주 방법에 따라 법적인 출국일이 달라지며 질문자님이 해당하는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 해외 이주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출국일인 23.11월 당시 2주택자에 해당했으므로 출국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세대원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출국을 해야 하며, 해외 출국일(영주권 취득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영주권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게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목]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세 목] 양도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3498 (2013.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2013.0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1서2069 (2011.07.25) [요 지] (원심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303575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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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 이주에 해당되는 경우 그 현지이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일이 비과세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그 날 현재 1주택자이고, 그 날로부터 2년안에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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