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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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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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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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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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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상생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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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는지보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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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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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매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정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종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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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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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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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석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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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

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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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

또한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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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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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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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석에서는 계약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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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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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시점이 주택 취득 전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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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

  • 주택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정 여부에 주의

  • 주택 취득 후 매도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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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일과 임대차계약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취득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임대기간까지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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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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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에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

  • 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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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매도인이 임차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주택 취득 전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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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계약 체결 순서, 실제 임대기간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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