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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상생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는지보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체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매 후에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매매 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정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종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사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083(2022.11.2.)
주택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2023-부동산-1332(2023.10.13.)
또한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해석에서는 계약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087(2026.3.16.)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시점이 주택 취득 전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
주택 취득 전 매수인·매도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인정 여부에 주의
주택 취득 후 매도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가능
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일과 임대차계약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취득일,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실제 임대기간까지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매 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
주택 취득 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및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국 핵심은
매도인이 임차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주택 취득 전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
매도인이 매매 이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계약 체결 순서, 실제 임대기간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