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슈퍼카를 법인으로 사면 비용처리가 된다더라'는 이야기가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도의 취지와 내용, 비용인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이유, 세무조사가 나온 배경과 대응 방법, 그리고 취득의 실익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가 모두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차 값'이 아니라 '업무에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 법인 슈퍼카 비용처리 제도,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대표자나 가족이 개인 차량처럼 타면서도,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쓴 돈을 회사 돈으로 처리하는 셈이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등 국토교통부 고시상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연두색 전용번호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법상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그럼에도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2026년 5월 관련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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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제도의 핵심 내용
-먼저 어떤 차가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을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비용으로 묶이는 범위도 넓습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쓴 비용 전체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보험·번호판 요건 확인 → 업무사용금액 계산 → 감가상각비 등의 한도 적용 순서로 검토합니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의무가입기간 대비 실제 가입일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차량을 연도 중 취득·처분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 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입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제9항》)
-② 전용번호판 :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이라면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부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③ 업무사용비율 :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이고, 관련비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은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제6항》)
-④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을 때 : 일반 법인의 경우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1,500만원 ÷ 해당 차량의 관련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가 없다고 비용이 무조건 전액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이 큰 차량일수록 기록부가 없을 때 손해가 커집니다.
-또한 1,500만원이 그대로 최종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차량을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과 800만원도 월수에 따라 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제10항·제16항》)
-⑤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는 세법상 내용연수 5년·정액법으로 의무상각합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이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제10항》,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이월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인정받습니다. 당기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매년 800만원씩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차량을 팔 때 생기는 처분손실도 차량당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월하여 나누어 비용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 《법인세법 제74조의2》)
-참고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축소됩니다.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이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처분손실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친족 등 제외 대상이 있어 급여대장 인원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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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인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이유
-인정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대리점·사업장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처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출·퇴근 거리도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보험과 번호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 뒤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고, 그중 감가상각비나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1. 사적 운행분 : 가족 외출, 개인 여가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운행은 업무사용비율에서 빠집니다. 개인 소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제도의 출발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보험 미가입 : 임직원 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장치입니다. 전혀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잘 써도 업무사용금액이 원칙적으로 0원이 됩니다.
-3. 번호판 미부착 :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눈에 띄게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부착 대상인데 달지 않았다면 역시 전액 불인정입니다.
-4. 기록부 미작성 : 실제 업무사용비율 대신 법정 산식이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은 업무사용금액이 차량별 연간 1,500만원 범위로 제한되고, 감가상각비 등의 한도까지 적용하면 최종 비용인정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5.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이 부분은 영원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지만, 비싼 차일수록 당장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작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모든 금액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되는 금액과 사적 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은 세무상 처리가 다릅니다.
-사적 사용 등으로 부인된 금액은 실제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을 검토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시행 전 판례에서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의 유지비와 운전기사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한편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비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이를 믿고 요건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용역비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업무 관련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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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가 나온 이유
-2026년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였고, 차량 관련 혐의를 포함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조사 착수 당시의 혐의 금액이며 확정된 추징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조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1. 제도 도입 뒤에도 사적 사용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초기에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운행기록부 조작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호판 제도가 있어도 사적 사용 자체를 막지는 못한 것입니다.
-2. 고가 법인차량이 다시 늘었습니다. 1억원 이상 법인 신규 등록 차량이 2024년에는 약 3만 4천 대로 줄었다가 2025년에는 약 3만 9천 대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3. 차량 문제가 다른 유출 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유형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로 시작한 조사도 법인자금 유출과 증여 문제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번호판 부착 여부, 업무전용보험 가입 기간, 운행기록부와 명세서의 일치 여부, 차량을 실제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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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응 방법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정비하십시오. 일자, 목적지, 주행거리를 계기판 수치와 맞춰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몰아서 작성한 기록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2. 업무전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번호판을 제때 부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3. 사용자별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정표, 출장·거래처 방문 자료, 통행료 내역처럼 운행기록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사적 사용이나 부당한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금액 회수와 수정신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내유보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5. 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의로 서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지 마시고 즉시 세무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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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슈퍼카 취득의 실익, 숫자로 보면
-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축소 한도 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법상 취득가액 3억원인 차량을 연초에 취득해 5개 사업연도 내내 보유하고, 보험·번호판 요건을 충족하며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입니다. 5년 정액법이라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5,200만원이 한도초과로 이월되고, 5년간 이월액은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월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5년 상각이 끝난 뒤에야 매년 800만원 범위에서 추인되고 비용 효과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운행기록부까지 쓰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같은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이 감가상각비 6,000만원과 기타 유지비 3,000만원, 합계 9,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9,000만원 = 약 16.7%입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업무사용금액은 1,000만원, 기타 유지비의 업무사용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다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해당 연도 최종 손금산입액은 1,3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이월됩니다.
-즉 운행기록부가 없다고 1,500만원이 무조건 최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사적 사용이 발견되면 비용 부인, 상여 처분, 가산세, 세무조사 확대라는 부담이 따릅니다. 실익은 사업상 필요가 분명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취득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영업용으로 직접 쓰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2. 차량대금 외에 취득 단계의 세금과 등록 관련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견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과 별도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 관련 비용을 구분하고, 실제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과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총 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
-3. 번호판을 피하려는 다운계약은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등록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가액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리스·장기렌트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월 납입액 전체에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는 이와 별개로 차량가액, 등록유형, 대여기간 등 국토교통부 고시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5. 사적 사용 시 비용 부인과 소득처분이 따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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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기간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도 중 취득·처분하거나 임차한 차량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고가 법인차량을 취득·리스·렌트할 때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가액뿐 아니라 적용되는 등록·계약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3. 운행기록부는 매일, 차량별로 작성하고 계기판 수치와 연결하세요.
4. 가족이나 직원이 쓰는 차량은 운전자와 목적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5.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가 운행기록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6. 차량을 팔 계획이 있다면 처분손실 이월까지 미리 계산하세요.
7.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중심의 소규모 법인은 축소 한도 적용 여부(1,500만원→500만원, 800만원→400만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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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판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제4항》 (한도 축소 적용 법인의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항》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전용번호판, 업무용 사용거리,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대상 자동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취득세 표준세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 11. 21.》 외부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다만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특례 시행 전,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 유지비 부인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