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장례비공제 신용카드채무액 계산 문의입니다

1. 장례비공제 질문 매장묘로 장례를 치뤘습니다 봉안시설이 아니라 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묘비/묘테석비용으로 200만원 지출한부분은 장례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매장묘비용 50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치뤘습니다 피상속인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신용카드 채무액 유고일 이후 피상속인 신용카드로 장례식비용 등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채무액으로 신고하는금액은 유고일기준으로 재계산해야하는건가요? 3.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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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제외)으로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추가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연장지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 일반 매장은 장례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묘에 대해 채무로서 검토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신용카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신용카드 채무액이 채무액에 해당되며 장례식비용에 대해서는 위 1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5.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며, 금융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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