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 말일 지난 날부터)


  • 재일46014-1871

  • 귀속년도 : 1997

  • 등록일자 : 2009.07.27.

  • 생산일자 : 1997.08.02.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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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그 판결문 내용에 등재된 동재산의 취득원인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

가. 조세부과 시효의 기산일은 동 판결문 내용에 의한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판결문의 내용의 원인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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