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1가구 2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의

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발표(인천) 2010년 a빌라 매수 및 거주 2019년 b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a빌라 전세 2021년 9월 a빌라 전세만료 및 매도 > 비과세 *공시지가 3억 이하 2022.3.현재 a빌라 매도 시점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b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a빌라 매도 후 2년지난 시점에 b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인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대체취득 주택인 b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초취득일(19년)으로 볼지, 종전 a주택 양도일(2021년9월)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a주택 비과세 양도 후 대체취득하였던 b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아래 기재부 예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쟁점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3.)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