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26 도움이 됐어요!
08-08
비상장 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K-OTC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대주주 기준이 40억 이상인데
K-OTC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대주주 요건이 40억 일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입니다.
따라서 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회 장외시장 비상장 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 이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비상장법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상장 벤처기업 대주주 기준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입니다.
따라서 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세(벤처기업) 절세 문의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절세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검토해봐야 알수 있기에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인 상황에서 처분한다고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의
공동대표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액면가액으로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외 양도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증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양도인의 지분이 30%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 및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등은 추가적으로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반법인(중소기업)이 비상장법인(벤처기업)의 주식양도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속한 법으로 일반법인이시라면 법인세를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큰 줄기를 놓고 생각해 보자면 해당 투자수익은 법인세 신고에 포함될 것입니다.
해당 투자이익은 영업외 수익(투자사가 아니기 때문)으로 법인세 규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자자산의 경우 평가이익은 전부 부인당하며 매각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기준(시장에 따라 1%, 2%, 4%) 또는 시가총액기준(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가가 10억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지분율로 대주주를 판단할 경우, 코스피 주식은 1%, 코스닥 상장법인은 2%, 코넥스상장법인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이 안되지만 지분율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주주일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 구체적인 주식 양도세 계산 및 세금신고방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윤성세무회계입니다.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단기간 근무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익만 챙긴 후 퇴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상법 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Q2. 2년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여부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여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지만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정년 또는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시행 2021. 6. 24.]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및 세제혜택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부여한도에서 많은 Benefit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시점에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근로자) / 기타소득세(퇴직자)로 구분되어 과세되나,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⑴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비과세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단, 비과세하는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⑴ 대상 . 벤처기업 임원등이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납부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1/5, 나머지 4/5를 4년간 납부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⑴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벤처기업에 따라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의한 지배주주 .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총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⑵ 과세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⑶ 과세특례 적용방법 . 벤처기업 임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특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근로소득.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기타소득.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기타소득.그러나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조특법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에 따라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비과세 금액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 2부터 제340조의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007. 8. 3. 개정)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7. 8. 3. 개정)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7. 8. 3. 개정)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2007. 8. 3. 개정)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2013. 8. 6. 신설)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7. 8. 3. 개정)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007. 8. 3. 개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007. 8. 3. 개정)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2007. 8. 3. 개정)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2007. 8. 3. 개정)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007. 8. 3.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07. 8. 3. 개정)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007. 8. 3. 개정)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2007. 8. 3. 개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2007. 8. 3. 개정)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007. 8. 3. 개정)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12. 30. 후단신설)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4. 12. 30. 신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 9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2020. 12. 29. 개정 ; 상법 부칙)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30. 항번개정)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법 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10조)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신설)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첨부파일별지 제6호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hwp파일 다운로드#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쉽게 챙길 항목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가까워지면대표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공제를 더 챙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이건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특히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공제 항목이 많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신고할 때 공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연도 중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실제로 챙길 수 있는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③ 노란우산공제④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⑤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⑦ 기장세액공제⑧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⑨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⑪ 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은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이라고 해서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나 부모님,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별도의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거나,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추후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의 자세한 요건은기존 연말정산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대표님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신고 과정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미납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실제 납부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반영하고,대표님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실제 납부자와 소득 귀속을 확인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는 필수 확인노란우산공제는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납부한 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에 납부한 부금부터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다만 가입만 해두었다고한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납부한 금액과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또한 중도해지 사유와 수령 방식에 따라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단순한 절세상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연금저축과 IRP, 장기간 유지가 전제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님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IRP를 포함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각각 16.5%, 13.2% 수준입니다.다만 연금계좌는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기부금은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대표님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기부금은 소득 구성과 기부금 유형에 따라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기부금 등은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은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기부금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등필요한 자료를 직접 챙겨야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의료비·교육비,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이거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 의료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교육비 역시 학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일반적인 학원비와 과외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며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영하기보다,먼저본인이 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확인해야 합니다.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산출세액의 20%를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장부를 작성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향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가산세가 발생하거나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편하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를 선택하기보다,실제 비용과 기장세액공제까지 포함해어떤 신고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사업자는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증빙의 적정성을 확인받고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지출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지출액의 60%를연간 12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므로신고 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등을 통해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과소신고가 확인되면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되고이후 일정 기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개인이 벤처기업이나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하면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투자금액 구간에 따라3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이 중요합니다.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거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면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제받은 후 3년 이내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기존 공제에 따른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 전에 대상 기업의 요건과 투자 방식,공제를 적용할 연도까지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절세는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과 IRP✔ 기부금✔ 의료비·교육비✔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다만 모든 대표님에게이 항목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 규모와 업종,장부 작성 방식과 가족관계,실제 납입 내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은 달라집니다.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처럼해당 과세기간 중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신고 시점에 뒤늦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5월에 공제 항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연도 중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특히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기 전에올해 예상소득을 한 번 점검해 두면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저는 현재 소득과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이번 연도에 준비해야 할 항목과다음 신고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