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

(취학 형편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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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관리과-600

  • 등록일자 : 2010.05.09.

  • 생산일자 : 2010.04.2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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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2.20. 경기 과천 소재 주공A 취득

- 2004. 3.24. 주공A 전입하여 거주(당시 중학생인 자녀 1명은 해외 유학으로 거주하지 못함)

- 2006. 6.28.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이주

-이후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가끔씩 다녀가곤 했으나 계속 거주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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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주공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거주한다면 주공A에 거소를 두고 실지로 거주해야 하는지

- 비과세 요건 충족 후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는지, 다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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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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