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획하여 취득했지만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일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요건

내용

1.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취학(재학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이직 등(근무상 형편)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이직, 동일한 직장 전근(자영업 제외)

치료 및 요양

(진단서, 요양증명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

2. 사유 발생 전 취득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제외

3. 1년 이상 거주

취득일~양도일 기간 중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 퇴거 포함) 

4. 세대 전원의 주거 이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자 외의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5. 양도기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2.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학,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거이전 전후의 소요 시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취학

  2. 이직 등(근무상 형편)

  3. 치료 및 요양


<1> 취학

취학이란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취학은 적용될 수 있으며,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국내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2> 이직 등(근무상 형편)

근무상 형편의 사유에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일한 직장의 전근 등 모두 포함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외로 발령 나는 경우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례에 국외 이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치료 및 요양

치료 및 요양의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해야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출산을 위한 치료 및 요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사유 발생 전 취득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 후,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양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 잔금 납부일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은 했지만, 분양잔금 납부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1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거주기간의 계산

1년 이상의 거주기간 계산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국심판례가 있습니다.



<2> 세대 전원의 거주

비과세 규정에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세대원 중 일부(소유주 포함)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세대 전원의 주거 이전

<1> 주거 이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 전원이 다음과 같이 주거를 이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원칙 : 다른 시·군으로 이전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때 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구 간의 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 동일 시 안에서 이전

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이전과 도농 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기졍꽈 읍·면 지역 간의 주거이전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근무지와 이전한 주거지의 소재지]

새로운 근무지와 이전한 근무지가 동일한 시·군일 필요는 없지만, 특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 보인다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세대 전원의 이전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당사자 외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6. 양도기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규정의 취지가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일시적 2주택과 중복 적용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전·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관리-221(2010.02.10)






취학, 이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경우 사례가 다양하고 모든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추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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