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하고 2~3년 지나 환자가 늘어난 원장님들께
이맘때쯤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5억을 넘을 것 같은데,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게 뭔가요? 내년 5월에 하던 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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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보건업)은 한 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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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은 '그 해'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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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의원·치과·한의원은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 7억 5천만원 |
보건업(병의원)·전문서비스업 등 | 5억원 |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2026년 수입이 5억원을 넘으면
2027년 6월 신고 때 바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공단 청구분(보험)과 비급여 수입을 모두 더합니다
● 연말에 청구했지만 아직 못 받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빼고 봅니다
👉 11~12월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가을에 미리 추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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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업종을 겸하면 환산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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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화장품·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시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
수입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순서 | 예시 |
|---|---|
① 주업종 수입 | 의원 진료수입 4억원 |
② 다른 업종 수입 | 화장품 판매(도소매) 3억원 |
③ 환산 | 3억원 × (5억 ÷ 15억) = 1억원 |
④ 판정 금액 | 4억 + 1억 = 5억원 → 대상 |
👉 진료수입만 보면 4억이라 안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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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만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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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 | 내용 |
|---|---|
신고기한 연장 | 5월 31일 → 6월 30일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에 쓴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등 (2026년 귀속분까지)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의 15~17%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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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업소득을 10% 이상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년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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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조사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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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구분 | 계산 |
|---|---|
① |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해당분 × 5% |
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②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6천만원이 모두 사업소득분이라면
가산세만 300만원입니다.
👉 더 큰 문제는 확인서 미제출이 수시 세무조사 사유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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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 전에 미리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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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은 신고서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병의원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비급여 수입 | 계좌이체·현금 수입 누락 여부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카드 없는 지출 정리 |
가족 인건비 | 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
차량·접대비 | 업무 관련성, 개인 지출 혼입 |
공단 미수금 | 연말 미청구·미수령분 수입 반영 |
👉 증빙은 다음 해 6월에 모으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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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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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대상 | 그 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병의원 |
겸영·복수 사업장 |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 |
신고기한 | 다음 해 6월 30일 |
혜택 | 확인비용 60% 공제(120만원),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
미제출 시 | 가산세(5% 또는 0.02% 중 큰 금액), 수시조사 사유 |
준비 | 비급여 수입·증빙·가족 급여·차량 미리 정리 |
5억 근처에 계신 원장님이라면
연말 전에 올해 수입을 한 번 추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 판단이나 장부·증빙 점검이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08조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