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하고 2~3년 지나 환자가 늘어난 원장님들께

이맘때쯤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5억을 넘을 것 같은데,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게 뭔가요? 내년 5월에 하던 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원(보건업)은 한 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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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은 '그 해'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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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의원·치과·한의원은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



업종 구분

기준 수입금액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7억 5천만원

보건업(병의원)·전문서비스업 등

5억원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2026년 수입이 5억원을 넘으면

2027년 6월 신고 때 바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공단 청구분(보험)과 비급여 수입을 모두 더합니다

● 연말에 청구했지만 아직 못 받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 의료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빼고 봅니다



👉 11~12월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가을에 미리 추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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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업종을 겸하면 환산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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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화장품·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시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

수입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순서

예시

① 주업종 수입

의원 진료수입 4억원

② 다른 업종 수입

화장품 판매(도소매) 3억원

③ 환산

3억원 × (5억 ÷ 15억) = 1억원

④ 판정 금액

4억 + 1억 = 5억원 → 대상



👉 진료수입만 보면 4억이라 안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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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만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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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

내용

신고기한 연장

5월 31일 → 6월 30일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에 쓴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의 15% 등


(2026년 귀속분까지)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의 15~17%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요건)



⚠️ 주의

나중에 사업소득을 10% 이상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년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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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조사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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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구분

계산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해당분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산출세액이 없는 해에도 ②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6천만원이 모두 사업소득분이라면

가산세만 300만원입니다.



👉 더 큰 문제는 확인서 미제출이 수시 세무조사 사유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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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 전에 미리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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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은 신고서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병의원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비급여 수입

계좌이체·현금 수입 누락 여부

적격증빙

세금계산서·카드 없는 지출 정리

가족 인건비

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차량·접대비

업무 관련성, 개인 지출 혼입

공단 미수금

연말 미청구·미수령분 수입 반영



👉 증빙은 다음 해 6월에 모으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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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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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대상

그 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병의원

겸영·복수 사업장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

신고기한

다음 해 6월 30일

혜택

확인비용 60% 공제(120만원),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미제출 시

가산세(5% 또는 0.02% 중 큰 금액), 수시조사 사유

준비

비급여 수입·증빙·가족 급여·차량 미리 정리



5억 근처에 계신 원장님이라면

연말 전에 올해 수입을 한 번 추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 판단이나 장부·증빙 점검이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8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08조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