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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및납부계산

2023년도 7월 6일에 사업자등록한 신규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 후 304만원 납부했습니다. 주택구입예정이라서 대출시 안좋을까봐 부가세 줄일시도는 하지않았구요.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창고운수업(쿠팡택배사업자)인데 올 하반기 매출 3600만원 입니다.(7월6일~연말/부가세신고금액) 특례보금자리론신청시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이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이전은 절대 불가한가요. 세무사님 통해서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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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에 관한 쟁점이라 상담자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23.7.6일자로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 2023년 하반기를 진행하였음 2023년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이 3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신고하였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대출관계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함 질문내용은 현재 2024년 1월 중에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 작업이 가능한건지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창고운수업)로서 2023년 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마쳤으나, 아직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대출관련담당자는 세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상담자에게 일반적인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상담자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하기 이전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등을 현재 시점(2024년 1월)에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으로서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까지 신고가 되질 않아 존재하지 않아 다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당해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면 대체되는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설령 현재 신고를 앞서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은 홈택스등을 통해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신고기한(2024년 1월 25일) 이후에 본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담당자의 재량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표증명원등을 현재 출력할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대신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서류로 대체하고 추후 보완서류로 과표증명원을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및 타소득등) 및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2023년 하반기 귀속)은 출력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 제출한 신고서로 대체할수 있으나, 이는 세무사의 도장을 통한 본 서류에 대한 증명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출관계자에게 설명하시거나 현 신고를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2023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3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사업자 매출을 합산한 수입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자료로 안될 경우에 세무사에게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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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증명을 대신하는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월 이전에 전자신고가 안들어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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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후 발급받는 서류여서 5월이전에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해준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 서류이니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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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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