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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소액외주,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3-4만원 정도로 그림이나 디자인 의뢰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개인대개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따로 원천징수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따로 사업자를 낼 정도는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종소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홈택스에서 따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려면 미리 어떤 정보를 알아놔야 할지(의뢰자 개인정보 등), 그리고 언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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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자에게 금액을 받을 때 의뢰자 쪽에서 3.3%의 공제를 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받은 수입금액 등을 정리해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정확히 부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의뢰를 받으신다던지 등)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추계신고 혹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 건당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복식부기 대상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보이고 홈택스에서 5월에 추계신고(전문 디자인업 749910 단순경비율 78.8%)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부업이 잘 되셔서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으로 잡히신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문 디자인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는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4.1)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적어보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내용도 있고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관련된 자료는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거래일, 금액, 의뢰인 등 정보 기재)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거나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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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홈택스에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용역으로 면세사업자등록 신청하세요.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도 역시 적을 것이니 두려움 갖지 말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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