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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을 위해 아래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야 발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특히 3번 궁금합니다.
1.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특히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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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7월 사이로 예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한달 더 늦을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진행한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무했던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3~4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요청 하거나)
3. 홈택스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세무사 확인도장을 받는것이라면, 5월31일 신고완료 후에 바로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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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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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시 소득 증명까지 걸리는 기간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과표확정신고서는 당일날 세무사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기한후 신고후 세무서에 연락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면 1주일 안에 발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및납부계산
주택 구입에 관한 쟁점이라 상담자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23.7.6일자로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 2023년 하반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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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관련 대출관계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함
질문내용은 현재 2024년 1월 중에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 작업이 가능한건지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창고운수업)로서 2023년 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마쳤으나, 아직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대출관련담당자는 세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상담자에게 일반적인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상담자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하기 이전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등을 현재 시점(2024년 1월)에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으로서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까지 신고가 되질 않아 존재하지 않아 다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당해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면 대체되는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설령 현재 신고를 앞서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은 홈택스등을 통해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신고기한(2024년 1월 25일) 이후에 본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담당자의 재량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표증명원등을 현재 출력할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대신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서류로 대체하고 추후 보완서류로 과표증명원을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및 타소득등) 및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2023년 하반기 귀속)은 출력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 제출한 신고서로 대체할수 있으나, 이는 세무사의 도장을 통한 본 서류에 대한 증명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출관계자에게 설명하시거나 현 신고를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월세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계산 방법
해당 물건지의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는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세법상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거주용은 제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입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비용처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줄겠지만 지금 세율로는 연수입이 전부 들어간다면 35%의 세율구간입니다.
배우자님은 소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로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신 것 같습니다.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가급적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 요 지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 개정전)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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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소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중간예납이란?]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예납입니다.[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예납세액]서울 종로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납부했고, 2022년 5월에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예: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공지사항]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고지 제외 사유]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납부방법]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체 수수료 없음)[분납]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됩니다.[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분납방법]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국세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배송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접 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장상담은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7.01 이후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발급건수 1건당 200만원(연간 한도 :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적용기한)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는 모든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사업장별'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 합산)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용대상자라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과세기간에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건당 200원, 총 2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만약,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발급건수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취득세
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 방법 (조합원 VS 일반분양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이번에 잠실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르엘 이 입주를 앞두면서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구청에서 발송한 것 까지 신문 기사에 뜨는 걸 보니대규모 신축 단지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느끼게 되네요.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분양자신축을 분양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입대위에서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일괄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취득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취득세 신고 내역이나 법무사 비용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론 개별적으로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그땐납부기한 (60일 이내 !!)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사용승인일이전잔금납부시 →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이후잔금납부시→ 잔금납부일취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난 후 무려 20% 의 무신고 가산세가즉시 붙기 때문에(무신고 후 한달 내 신고시 10%)신고 기한을 꼭 엄수하셔야 합니다.② 과세표준 : 분양가액 (프리미엄 포함)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최초분양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분양가액 + 옵션가액 - 선납할인액 - 부가가치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특히 많이 범하는 오류가 분양가액 (84㎡ 초과분) + 옵션가액에 붙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인데요.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니 그 부분 잘 계산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전매를 받은 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즉, 최초분양자와 전매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금액이 다르니그 다른 금액만큼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지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1주택자85㎡ 이하3.3%85㎡ 초과3.5%2주택자85㎡ 이하8.4%85㎡ 초과9.0%3주택자85㎡ 이하12.4%85㎡ 초과13.4%상가4.6%본래 취득세 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1~3%인데,잠심 소재 아파트는 9억이 넘기 때문에 일괄 3%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간 점을 참고 바랍니다.2주택인 경우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면 1주택자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뒤,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④ 구비 서류1. 취득세 신고서2. 주택취득상세명세서3. 분양계약서 (검인 必)4. 옵션계약서5. 분양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시공사 발급)6.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7. 가족관계증명서(상세)(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분양권 승계시(전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증여) 증여계약서 (검인 必)(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망자 기준)조합원조합원 취득세는 일반분양자 취득세와 취득한 과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일반분양자는 주택 (건물+토지) 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조합원은 이미 토지는 내것이었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도 건물을 신축하는데 든 공사 비용으로 산정하며세율도 취득세 신증축 세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3.16%)일반매매처럼 주택 수(다주택자)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① 신고납부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신축의 경우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확정됩니다.이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주시면 되세요.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출력하면 나오게 되고,시행사 등에서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② 과세표준 : [전체 건축물 공사비 X (계약면적/전체연면적)] + 옵션가액조합원은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본인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건물분의 공사비만을 산정합니다.전체 건축물 공사비 중 나의 호수가 가지는 계약면적 비율의 부분만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이외에 별도로 계약된 옵션가액이 추가됩니다.③ 세율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한 총 세율 기준)신축85㎡ 이하2.96%85㎡ 초과3.16%다주택자와 관계없이, 주택/상가 여부와 관계없이신축은 무조건 3.16% 기준으로 과세됩니다.이와 별도로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4.6% 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토지 초과분 취득세 납부min(해당 토지의 ㎡ 당 공시지가, 분양가액) * 세율 4.6%추가적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이나 (최대 500만원)조합원, 일반분양자 모두 가능24년 이후 출산하고 주택취득 또는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1가구 1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는1. 지방세 감면신고서2. 주민등록등본3.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6년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세법 개정 이야기는 매년 쏟아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2026년에 실제로 세금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기장·신고에서 바로 영향을 받느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법인세 전 구간 1% 인상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인상됩니다.2억 원 이하 구간은 9% → 10%, 200억 이하 구간은 19% → 20%, 그 이상 구간도 모두 동일하게 올라갑니다.성실신고법인의 경우에는 200억 이하 구간이 20%로 인상되었습니다.성실신고법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판단법|주업종 환산·공동사업장 처리·가산세 완전 이해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 구조 변경2026년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비수도권의 3단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되고, 비수도권만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감면 내용은 아래 링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말씀드...blog.naver.com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부가가치세)2026년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상향됩니다.이 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조세감면 적용 시 ‘실질 사업 운영’ 입증 요구 강화2026년부터는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특히, 감면 목적의 형식적인 주소 이전, 실제 운영지는 따로 있는 경우, 명의만 사업자인 구조 등의 형태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이제 감면은 요건 충족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2026년에 확정 시행되는 사업자 관련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개인 연말정산, 투자자 등 개정 사항은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2026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내용] 법인, 개인, 투자자 모두 알아야 할 주요 개정 포인트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blog.naver.com가장 중요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blog.naver.com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요 지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사실관계○ ㈜☆☆에너지(이하 “신청법인”)는 LPG 9,424㎏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3.4.10. 공급가액이 3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착오로 LPG 14,724㎏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3.4.11.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