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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을 위해 아래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야 발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특히 3번 궁금합니다.
1.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특히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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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7월 사이로 예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한달 더 늦을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진행한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무했던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3~4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요청 하거나)
3. 홈택스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세무사 확인도장을 받는것이라면, 5월31일 신고완료 후에 바로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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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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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시 소득 증명까지 걸리는 기간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과표확정신고서는 당일날 세무사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기한후 신고후 세무서에 연락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면 1주일 안에 발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및납부계산
주택 구입에 관한 쟁점이라 상담자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23.7.6일자로 발급받으셔서 부가세 신고 2023년 하반기를 진행하였음
2023년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금액이 3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신고하였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대출관계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함
질문내용은 현재 2024년 1월 중에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계산서 작업이 가능한건지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창고운수업)로서 2023년 사업자로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마쳤으나, 아직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대출관련담당자는 세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상담자에게 일반적인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상담자에게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하기 이전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등을 현재 시점(2024년 1월)에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으로서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은 아직까지 신고가 되질 않아 존재하지 않아 다른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당해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면 대체되는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설령 현재 신고를 앞서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은 홈택스등을 통해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신고기한(2024년 1월 25일) 이후에 본 소득금액 증명원등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담당자의 재량등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표증명원등을 현재 출력할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리고 대신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서류로 대체하고 추후 보완서류로 과표증명원을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및 타소득등) 및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2023년 하반기 귀속)은 출력이 불가능한 관계로 현재 제출한 신고서로 대체할수 있으나, 이는 세무사의 도장을 통한 본 서류에 대한 증명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출관계자에게 설명하시거나 현 신고를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구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아파트월세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계산 방법
해당 물건지의 담보대출이자 및 재산세는 비용처리는 가능하고, 세법상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거주용은 제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입이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비용처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줄겠지만 지금 세율로는 연수입이 전부 들어간다면 35%의 세율구간입니다.
배우자님은 소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로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가임대업자 임대료 및 계약 내용
간이로 변경하고 나서 임대료 200 /부가세 20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임대료 200/부가세8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중 어느것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후자로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200만원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4%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8만원 징수)라고 작성하셔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는 8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 대법 2023다290485(2024.03.12)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소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중간예납이란?]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예납입니다.[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예납세액]서울 종로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납부했고, 2022년 5월에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예: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공지사항]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고지 제외 사유]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납부방법]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체 수수료 없음)[분납]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됩니다.[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분납방법]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국세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배송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접 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장상담은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7.01 이후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발급건수 1건당 200만원(연간 한도 :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적용기한)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는 모든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사업장별'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 합산)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용대상자라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과세기간에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건당 200원, 총 2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만약,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발급건수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개념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요 지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사실관계○ ㈜☆☆에너지(이하 “신청법인”)는 LPG 9,424㎏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3.4.10. 공급가액이 3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착오로 LPG 14,724㎏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3.4.11.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법인세
기장
지출증빙의 보관방법과 보관기한
“지출증빙은 어떤 걸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선요약1.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4종2. 증빙의 원본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3. 전자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항목인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만 모아도 괜찮음.안녕하세요. 이형곤 세무사입니다.예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이지안이 증빙서철에 풀칠을 하고 종이 영수증을 붙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답게 철저하게 증빙관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는데요. 이런 증빙관리에 대한 세법상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그림설명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증빙서철, 종이영수증 등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 그림출처는 다나와) 먼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위 서류들은 요즘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xls이나 pdf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떄만 출력하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종이에 작성한 수기세금계산서나 수기계산서 그리고 간이영수증(건당 3만원 이하)은 원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개인사업자도 이 규정 준용)예시)사업자 형태지출일과세표준확정신고증빙보관기한법인사업자2024-07-312025-03-312030-03-31개인사업자2024-07-312025-05-312030-05-31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2024-07-312025-06-302030-06-30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과 제5항(개인사업자도 이 규정을 준용)을 보시면,1.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월별이용내역서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구요.)2. 혹은 카드회사로부터 회사의 ERP로 전송받은 거래정보3. 현금영수증4.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등의 자료가 있으면 따로 종이로 된 증명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모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결국 수기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만 그 원본을 보관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그러나 이런 보관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꽤 많은 회사들은 (내부관리목적으로)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영수증의 보관과 제출에 별도의 내부규칙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들은 그 전자적인 규격과 전송방법을 국가에서 얼른 법제화해서 종이로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 같은 문제도 있고 몇 년 지나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도 어려우니까요.#증빙 #보관 #기한 #세무사 #영수증 #전자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