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을 위해 아래 서류를 요청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야 발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특히 3번 궁금합니다. 1.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특히 세무사가 확인한 2024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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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7월 사이로 예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한달 더 늦을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진행한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무했던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3~4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요청 하거나) 3. 홈택스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라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세무사 확인도장을 받는것이라면, 5월31일 신고완료 후에 바로 가능할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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