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법
(실무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의 경우,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 양도가격 12억 이하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내거나 혹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딸린 주거용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상가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심사양도2011-0270).
따라서 상가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음)
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하실이 있는 경우
지하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계단이 있는 경우
통상 계단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의 연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3, 4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2층에 설치된 경우 2층 면적 중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계단, 지하실, 상가에 딸린 방의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전 관련 요건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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