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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을 상가로 변경시 남은 1주택 양도세비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1.서울 마포구 빌라-3세대 다세대중 1호실 (거주없이 보유중) ​​2008.07. 2.5억 매수 2.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거주없이 보유중)​ 2009.08. 매수(14년1월등기) 7.5억 미분양주택 검인(조특법98조3항 날인) 2번주택 23년3월 25억 매도 (필요경비3000만원, 5년간 공주가 상승0) 가정 *1번주택 상가로 변경시, 2번주택 양도세비과세및 추정세액? (1번주택 비과세 매도후 특례2번주택 2년 추가보유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답변) *2번주택 조특법98조2항 선택적용가능여부? 좋은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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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1번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고 실질적인 사용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2번 주택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09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2번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질의자님이 해당 주택에 얼마나 거주했는 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세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02. 조특법 98조의2와 98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당연히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선택적용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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