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개원하신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차량 비용입니다.

출퇴근이나 학회 참석에 쓰는 차를 어디까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했는데, 리스료랑 기름값 전부 비용 처리되나요? 배우자 차도 한 대 더 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원은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이 되고, 감가상각비(리스료 중 상각비 상당액 포함)는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2대째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병의원은 왜 이 규정을 피할 수 없나요

━━━━━━━━━━━━━━━━━━━━━━━━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업종은 수입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만, 의료업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의료업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 (구입·리스·렌트 모두 포함)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등



👉 차를 사든 리스하든 렌트하든, 승용차라면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차량 대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원장님 본인과 직원 등 업무상 운전자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

인정되는 금액

과세기간 전체 기간 가입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미가입 – 1대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미가입 – 1대를 넘는 차량

0원 (의료업은 2024~2025년 50% 경과 규정도 적용 제외)

일부 기간만 가입

가입 기간 비율로 계산



⚠️ 주의

가족이 주로 타는 차를 병원 비용에 넣으려면 그 차도 보험 운전자 범위를 업무용으로 맞춰야 합니다.

업무에 쓰지 않는 차는 보험을 들어도 업무사용비율에서 걸러집니다.





━━━━━━━━━━━━━━━━━━━━━━━━

3. 운행기록부, 연 1,500만 원이 기준선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 거리의 비율입니다.

출퇴근, 다른 병원·거래처 방문, 학회·회의 참석도 업무 거리에 들어갑니다.



운행기록부

연간 관련 비용

업무사용비율

작성·비치

금액 제한 없음

기록상 업무 거리 비율

미작성

1,500만 원 이하

100%

미작성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 관련 비용



● 예를 들어 1년 관련 비용이 3,000만 원인데 기록이 없다면 50%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1,500만 원도 보유 월수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 고가 차량이라면 운행기록부를 꼭 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

4.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와 리스·렌트

━━━━━━━━━━━━━━━━━━━━━━━━



구입한 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



취득 방식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는 금액

직접 구입

정액법·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금융회사 리스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렌트카(자동차대여사업자)

렌트료의 70%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

이후 연도에 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다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 비싼 차일수록 비용이 늦게 들어올 뿐, 그해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

5. 처분손실, 명세서, 폐업할 때

━━━━━━━━━━━━━━━━━━━━━━━━



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차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에 인정됩니다.

넘는 부분은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항목

처리

처분손실 800만 원 초과분

다음 해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 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때 함께 제출

폐업 시 남은 이월액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부 비용으로 산입



● 명세서를 내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으니 신고 자료에 차량별 비용을 따로 모아 두세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 과정에서 운행기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





━━━━━━━━━━━━━━━━━━━━━━━━

한눈에 정리

━━━━━━━━━━━━━━━━━━━━━━━━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의료업은 복식부기의무자 → 승용차 비용 특례 적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1대를 넘는 차량은 비용 0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 인정

감가상각

정액법·5년, 차 1대당 연 800만 원 한도, 초과분 이월

리스·렌트

리스는 보험료·세금·수선비 제외분, 렌트는 70%에 한도 적용

처분손실

800만 원 초과분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신고

관련비용 명세서 첨부, 폐업 시 이월 잔액 일시 산입





차량 비용은 보험 하나, 운행기록 하나로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차량 구입·리스 전 비용 효과가 궁금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60조 제3항(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08조 제5항(시행 2026.10.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시행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