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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의 업무용차량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가요?

미용실의 업무용차량은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 1,5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업무용일지를 써서 증명을 해야하는 업종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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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쓰는 고정자산(물건)의 구입비용 유지비용은 업종과 관계 없이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경차, 트럭, 승합차 등 제외)의 경우 사적사용이 잦아 "업무용승용차" 규정으로 비용처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운행일지 등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차량 관련 모든 비용(감가, 유류, 수선, 보험, 자동차세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 부인되고,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도를 넘는 금액은 또 다시 부인됩니다. 만약, 위 차량 관련 비용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용처리 되는 것이니 운행일지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sm814&logNo=222685089988&categoryNo=49&parentCategoryNo=49&from=thumbnailList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도의 한도는 없으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지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업무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위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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