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마지막 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짧게 조특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올해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에서는 우수 인력의 근무를 유도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기존의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24년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연장되어서 27년말까지 늘어났습니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은 배제됩니다.

25년도부터 임대하는 분이 적용됩니다.

25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에 기부금을 유치하고자 나온 제도인데 이제는 더 혜택을 크게 줍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선물도 다양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한도를 25년 납입분부터는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에서 6백으로 늘어납니다.

4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3백에서 4백으로 상향됩니다.




5. 결혼세액공제


결혼률이 낮은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24년부터 혼인신고한 분입니다.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위 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

현실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7.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에서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통시장, 미술관 등이 대상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종합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그 중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카드 사용처등 실생활에서 조금 더 신경쓴다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