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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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제출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

Q&A

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