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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로 바꾸고 연말정산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은 없는 투잡 직장인입니다. 평소 쓰는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하고 위 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을 홈택스에서 공제로 조회되는 건들을 불공제로 바꾸고 연말정산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렇게하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가산세가 안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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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사업소득에 비용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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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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