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의 보도자료 중에 장애인 공제 자료가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절세 효과를 보시기 바래요.




1.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이자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전용보험료가 100만원, 일반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두 가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더라도 총급여 3% 미만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 발급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열거된 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연말정산시에 누락없이 받으셔서 소득세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