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월세 납부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배우자 명의 계약 사항

최근 아파트 월세 계약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월세 계약, 남편은 현재 이직진행 중으로 현재 무직 상태임 부인 명의로 연말정산 23년도 진행 예정임 위 경우 남편 명의 월세계약을 하였으나 부인 명의로 연말정산 진행 예정이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증빙이 되면 세대주(남편) 계약 사항과 무관하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조건(평수, 나이 등) 문제없다고 가정하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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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2022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세액공제받는분과 동일인이어야합니다. 계약서 수정이 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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