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최대주주 등이 지급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초과배당이라 한다.



법이 개정된 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뒤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 pxhere]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가족간 차등배당을 이용해 자녀에게 높은 배당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상당액과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부담시키지 않았다. 초과배당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주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생겼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과배당 시 세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초과배당 –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상당액을 가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가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배당소득세액 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령한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실제소득세액이 확정된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되면 해당 세액을 실제소득세액으로 한다.



③ 확정된 배당소득세액에 따라 증여세 정산 신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증여세를 정산해 최초 신고한 증여세액과비교해 정산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다.

정리하자면 종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가오는 결산시즌에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뜻밖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신고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