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배우자 현금증여시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납부한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증여세 한번만 내면 되는건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둘다 내는건지 궁금해요
10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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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 증여에 대한 행위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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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증여세 뿐입니다. 현금증여와 종합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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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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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아니므로 소득세는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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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 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원 공제가 되므로 증여금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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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맨 세무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맨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해당 현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후 해당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 소득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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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현금증여 하시고 나면 현금을 받으신(수증자) 배우자분께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해당 현금증여와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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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만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현금을 은행 등의 적금을 들거나, 주식투자 등을 해서 배당을 받아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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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또는 사업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 등을 받았을 경우에 납부하시는 세금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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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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