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

(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처럼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시외출장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제목]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타인명의 차량, 타인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지금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의 정의, 과세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