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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계약 장기렌트카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영업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계약한 장기렌트카일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이 지원이 될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아직 안잡혀서 제 명의로는 차량 렌트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인신용에 문제 없고 렌트료 납부는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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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6을 보면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 차량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인정되나 그 외의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 또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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