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종교단체'의 급여신고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된지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원천 관련하여 잘 신고하시는 교회도 있고, 아직 신고의 필요성을 못느끼시거나 모르셔서 신고를 못하시는 교회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달받고, '신고를 안해도 된다.', '작은 교회는 문제없다' 등 많은 의견들이 떠돌고 있을 것이며,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있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많은 공문들을 뿌리기도 했고, 법이 시행된지 몇 해 지났기에 정착됬다고 판단하면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로 조사 및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과세 신고종류


종교인과세는 크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종교인인 목사님, 전도사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인분들은 4대보험이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활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기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거나 보고해야 하는 비과세기에 보고를 하지않으면 조사에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교인과세를 잘 아는 세무사와 상의 후 설정하시거나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행정을 보시는 행정간사님, 전도사님과 청소, 관리하시는 분 등

종교활동이 주된 목적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즉!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교회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지않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게 관리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종교인과세 비과세소득

 윗 부분에서 비과세 소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종교인 활동 관련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와 자가운전수당, 6세 이하 자녀보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속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른 목회활동비, 선교비, 심방비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비용을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비율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첫번째 이유는 가산세 입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2019년까지는 유예되었다가,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경우 지급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적게는 몇 백,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때문입니다.


종교인도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소득신고를 마친 종교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기에 소득 신고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교회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과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 더 나아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세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지않기위해 잘!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과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부터 세무사에게 세팅 및 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식과 종합소득세 방식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말정산 방식은 매달 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방식은 연에 1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의무가 마감됩니다.



오늘은 '종교단체' 급여신고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