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중과와 중과배제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②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한 경우로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경우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중과제외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사후관리요건을 잘 챙겨두어 추후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