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저도 궁금해요!
6일전
거주주택 비과세, 중과 또는 배제
거주주택(수지 아파트) + 장기임대주택 (화곡동)
장기임대주택은 2019년 등록된 물건 2022년도에 포괄 양수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등록이라 5월 9일 이전 / 이후 시점에 따라 거주주택인 수지 아파트 매도시 거주주택인 수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또는 배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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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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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잘 갖추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중과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이나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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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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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8.09.14 이후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임대주택은 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하였을 뿐더러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B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거주주택은 아파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1)임대사업자를 먼저 모두 양도하고 난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 전체기간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후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직전거주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포함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가장 먼저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28년 2월경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물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참고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 이후에는 5%상한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
[제 목]
장기(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취지 해석
일시적 2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 요 지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주택 사업자(임사자) 의무 기간 종료 후 거주주택 비과세와 향후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군요. 세무적인 부분은 복잡하지만, 핵심을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거주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임대주택 A, B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이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5년 이내 매도: 의무 임대 기간(8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새 주택 매수 시 취득세 (3주택 여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주주택 매도 후 즉시 매수 시 취득세"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계산 시 임대주택 A, B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지만, 취득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 거주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시점에 이미 임대주택 A, B를 보유 중이라면, 새로 사는 주택은 3주택째가 됩니다.
현재 규정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취득 시에는 중과세율(12%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지만 3주택부터는 8% 등으로 높아집니다.
단, 정부의 취득세 완화 정책 및 지역(조정/비조정)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시점의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 A, B 매도 순서 및 전략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 A와 B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권장 매도 순서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 매도 (A): 다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확인 필요)
두 번째 임대주택 매도 (B): A를 팔고 나서 B만 남은 상태에서, B에 들어가 2년 실거주를 채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여부 확인 필요)
요약 전략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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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관련 쟁점(비과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취득세)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쟁점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ex:부모님)*상속인 : 상속을 받는 분 (ex:자녀)*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일반주택 :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1. 상속주택(1) 비과세(2) 세율중과(3) 장기보유특별공제(4) 정리2. 일반주택(1) 비과세(2) 세율중과(3) 장기보유특별공제(4) 정리3. 상속주택 증여 시 취득세1. 상속주택(1) 비과세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무조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상속받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거주 및 보유기간 등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거주여부2017-08-0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서 2017-08-02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 동일세대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제한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2) 세율중과 1)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경우로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날부터 5년 기간 내에 상속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됩니다. 별도세대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과여부가 달라집니다.동일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다주택자인경우 중과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 적용불가,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7호 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받은 상속주택을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중과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3의 1항 7호) 2) 상속개시일부터 1년 혹은 2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도 단기중과세율(60%,7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중과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요건 충족한 상속주택의 경우) 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또는 표2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의 보유, 거주기간과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적용되는 보유, 거주기간이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표1,표2 적용여부 : 동일세대원인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보유,거주기간을 고려하여 표1, 표2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해당 공제율(표1,표2)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후, 실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상속개시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합니다.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공통가정: 상속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사례 1>*피상속인의 거주,보유기간 : 모두 3년이상*상속인의 거주, 보유기간 : 보유기간 4년, 거주하지 않았음첫째로, 피상속인이 거주 및 보유한 기간을 토대로 보면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상속인은보유만 4년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가 적용됩니다.[(보유 4년 x 4%) + (거주 0년 x 4%) = 16%]<사례2>*피상속인의 거주, 보유기간 : 보유기간 3년, 거주하지 않았음*상속인의 거주, 보유기간 : 보유기간 4년, 거주하지 않았음첫째로, 피상속인은 보유 3년을 하였으나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상속인은보유만 4년하였고,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가 적용됩니다.[(보유 4년 x 2%) + (거주 0년 x 2%)=8%](4) 주의일반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중과배제된다는 사실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80%)를 적용가능한 것으로알아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2. 일반주택(1) 비과세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도, 상속이 개시되어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되어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과세 요건(거주 및 보유)을 모두 충족한 일반주택을 가정함 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것. 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일 것.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지 않아도 됨)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라는기간제한 없이언제든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2) 세율중과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요건(1주택비과세)을 모두 충족할 것.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일 것.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5년이내라는 기간제한 없이 일반주택 양도할 때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표2의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공제율도 계산합니다.(4) 정리상속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은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5년 이내라는 기간제한 없이 비과세 및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당초 일반주택 취득시점부터 고려하게 됩니다.3. 상속주택 증여 시 무상취득세한가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상속주택을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부모입장에서는 조부가 본인의 부모가 되지만, 편의상 조부 , 부모 , 자녀로 표현하였습니다.얼마 전 조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부모는 자녀에게 해당 상속주택을 증여하고 싶어합니다. 어디서 듣기로 상속주택은 2년 혹은 5년동안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므로, 부모는 1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서 중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상속주택 증여를 진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는 여러 법령이 혼합되고 잘못 이해하셔셔 생기는 문제입니다.(1) 일반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표준(일반주택,상속주택 합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1억 공제 가능 및 세율 중과배제.(2022.09.23개정)(2)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3)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유상취득세 중과세율 고려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위에 언급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다르고, 세목자체도 다릅니다.또한, 취득의 개념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뉘어집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세율중과 및 중과배제등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 취득세 중과 고려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십니다.이러한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해당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보면, 상속을 받은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에만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다음의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2호,3호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즉, 유상취득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3) 동 시행령 제5항에서는 동 시행령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즉,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4) 동 시행령 제5항의3호를 보면,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해보면, 본인이 유상취득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추가적으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2020년 8월 12일부터 5년간 유상취득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의 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관련부칙>2020.08.12 대통령령 제30939호_지방세법시행령부칙(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정리>앞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보면, 조부께서 상속이 개시되어 일반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부모가 주택을 상속받아그 상속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로서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이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고 있다면,자녀가 증여로 취득하는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13.4%로 중과됩니다.오늘은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의 기본적인 쟁점과 상속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상속주택 이슈는 오늘 언급한 쟁점 이외에도 공동상속 및 소수지분권자 등 기타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각 세목마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따라서,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②취득세 중과배제 주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중과와 중과배제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②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한 경우로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경우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중과제외 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사후관리요건을 잘 챙겨두어 추후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중과배제 관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만 적용되지만소수지분에 대한 중과배제는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실때 차후 매도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셔야 한다 봅니다.아래는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감사합니다.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제 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요 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 요 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3주택 중 한개의 주택이 중과 주택수 제외주택인 경우 중과배제 적용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3주택상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A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초과)B주택(조정지역 기준시가 1억이하 167조의10 제1항9호 단서조항 해당하지 않는 주택)C주택(167조의3제1조제1항1호대상, 기준시가3억이하 중과세 주택수 제외)B주택을 양도할때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인데요C주택이 167조의3 조항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AB는 167조의10 조항에 따라 B주택이 중과배제 된다는 예규가 나왔네요기존에 3주택 상태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더라도 기본적으로 3주택 규정만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택수에서 제외됨에따라 2주택 관련 규정인 167조의10 까지 적용해주네요저도 기존에 3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 만큼그간 위와같은 상황에서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목1세대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1 [법규과-952]생산일자[ 요 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1. 사실관계○ 2009.XX.XX. AA시(비조정) 소재 A주택 취득- 2020.XX.XX. AA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2022.XX.XX. A주택 양도(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임을 전제)○ 2020.X월 AA시(조정) 소재 B주택 취득○ 2015.X월 수도권 외 지방 소재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을 전제함2. 질의내용○ 1세대 3주택 상태(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포함)에서 1주택 양도(과세)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상한을 계속 유지해야만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임대료 5%를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이후, 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더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2.04.04에 발표된 해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제 목]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요 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참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자진말소, 자동말소 이후 5%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됨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