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거주주택 비과세, 중과 또는 배제

거주주택(수지 아파트) + 장기임대주택 (화곡동) 장기임대주택은 2019년 등록된 물건 2022년도에 포괄 양수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등록이라 5월 9일 이전 / 이후 시점에 따라 거주주택인 수지 아파트 매도시 거주주택인 수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또는 배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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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잘 갖추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져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중과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이나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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