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주택 증여받으려는데, 2주택 중과에 의한 취득세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세종시(조정지역 해제 '22.11)에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서울시 서초구"(조정지역) 의 아파트의 일부지분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 때 취득세가 2주택에 의한 중과를 받아서 12.4%라는 사람도 있고, 1주택으로 간주해서 4%라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혹시 취득세가 얼마인지, 어떤 법에 따른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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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득세이므로, 질문자님의 주택상황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1세대 2주택 이상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시가표준 3억원이상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중과(안)이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가까운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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