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2011년 10월 1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개요

​

임대주택(A)과 그 밖의 1주택(B)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B,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 요건

​

▶임대주택요건 (A)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일 것

- 5년 이상 임대할 것 (4년의 단기 또는 8년의 장기임대주택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것

​

▶거주주택 요건 (B)

-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보유기간 중에 통산한 거주기간으로 판단)

​

​

(3) 적용시 주의사항

​

세법개정 전 (2019.02.12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었으나,

​

세법개정으로 2019.02.1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초 1회만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