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2011년 10월 1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개요
임대주택(A)과 그 밖의 1주택(B)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B,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요건
▶임대주택요건 (A)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일 것
- 5년 이상 임대할 것 (4년의 단기 또는 8년의 장기임대주택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것
▶거주주택 요건 (B)
-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보유기간 중에 통산한 거주기간으로 판단)
(3) 적용시 주의사항
세법개정 전 (2019.02.12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9.02.1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초 1회만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