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1가구 2주택에서 임대주택 등록 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 현황 부부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음 A : 남편 소유 아파트(투기과열지구), 20.6월 취득 후 실거주중 B : 아내 소유 다세대 빌라(투기과열지구) 21.8월 취득 C : 아내 소유 아파트(비조정지역) 21.10월 취득 - 질문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혼인신고 하고 C주택을 매도한 다음 혼인신고 후 5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는데(거주요건2년만족) 혼인신고 후 5년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A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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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스탁 세무사
안녕하세요? 우드스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244(2012.05.01)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해당 예규를 요약하자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시 A주택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구요.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지자체 및 세무서 둘다)한 날부터 2년을 거주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먼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C주택을 양도하시구요. 그 후에 A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ttp://pf.kakao.com/_pbRXb 에 들어오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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