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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오피스텔2개보유 매도시 양도세중과여부

A주택 2015년 7월10일 매수(2022.5월 현재까지 거주) B오피스텔 2019년 7월 31일 분양, 잔금지급(2022년 2월 임대사업자 말소) C오피스텔 2019년 7월31일 분양, 잔금지급(2023년 8월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 후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양도차액이 9억 미만입니다. 오피스텔이 2채라서 혹시 매도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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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두 오피스텔 중 먼저 말소가 되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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