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왜?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연이어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 발주의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의 매수심리가 자극 및 과열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 그 효과 및 지켜야 할 의무는?

▶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 주거용 토지 2년 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3) 발효되는 시점은?

2020년 6월 2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