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계획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자금조달계획서에 1억 5천여만원 (5천 증여, 1억 혼인자금명목 / 부 -> 본인) 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1억 3천만원은 그대로 증여받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어머니가 저에게 입금 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부모님께 증여받는건 동일한데 수정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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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라는 점이 동일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실제 증여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만 정확히 구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1억 3천만 원은 일반 증여, 2천만 원은 혼인자금 증여로 나누어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입금내역·증여계약서 등 증빙만 정리해두면 충분합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에도 부모 동일 출처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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