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감면대상 소득

2) 양도소득세 감면율

① 현금보상 등: 양도소득세의 10%

② 일반 채권보상: 양도소득세의 15%

③ 만기 보상채권 (3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30%

④ 만기 보상채권 (5년 이상): 양도소득새의 40%

3) 감면한도

당해 과세기간: 1억원

4) 추징사유

▶ 사업시행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미획득 또는 사업의 미완료

▶ 양도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만기 보상채권의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 (만기 3년인 경우 15% 추징, 만기 5년인 경우 25% 추징)

※중요사항

●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 eg.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토지보상법 등의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

● 민영주택선설사업자가 토지 취득시 적용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기반시설)부분에 대해 인정한 사례가 있음)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더라도 '수용방식' 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지 않음

●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 증여받은 토지 등은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음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시 미등기로 봄)

●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2021.05.04 신설. 소득령168의14 ③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