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거주자의 재촌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해야 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포함)–순–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며, 거주 요건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행정구역개편 후 연접지역이 아닌 곳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자경(직접 경작) 요건

1)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 해당해야 함.

단 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2)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함.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또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 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함.


3. 농지 요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함.


4. 감면세액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1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5. 배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양도일 현재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2) [도시개발법]등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날

( ※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가능. )


※ 중요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내역, 농협 조합원증명원, 농약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지 소유자가 '자경'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으로 등록되는 것이므로, 농지원부만으로는 자경의 증거력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실제 자경을 한 내용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