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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업용토지 여부 및 설계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지방에 상가주택용지를 취득하여 착공계를 냈고 건물신축을 하려던 중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포기하고 동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2년 미만 보유) 매도계약시 설계감리비를 포함하여 여타 착공신고시 들어간 비용(지반조사, 기술지도 계약 등)을 매도가격에 포괄하여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 하는데, 이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도 되는지와 설계비, 감리비, 건축을 위해 지출한 제반 비용(평판시험료, 지반조사료, 기술지도계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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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비 등 지출하신것이 금액이 꽤 되실터인데 안타깝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사업용토지로 보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안 등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편하신 시간에 연락바랍니다. - 허훈 세무사 배상. (참고 사례) 서면4팀 -1088, 2006.04.24. [질의] ○ 펜션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 허가비 등이 1억원 발생하였고 현재는 구청에 허가가 난 상태이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양도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비와 허가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1.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 지고 있었는가(터파기 이상의 기초공사를 하여 땅을 원래의 형태로 돌리기 힘든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착공계만 내고 실제 공사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감리비 평판시험료, 지반조사료 등 또한 자본적지출이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참고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 , 2006.04.24 [ 제 목 ]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와 허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건물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 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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