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중과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2. 일시적 2주택 + 장기임대주택 을 보유하는 경우

* 위의 중과배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수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12억까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기본+2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