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 신규주택을 매도할시

종전주택(조정지역) - 2012년 취득 서울 아파트 (시가17억) 신규주택(조정지역) - 분양권, 2020년6월 계약, 2022년 9월 준공 예정 (분양가3억, 현 주변시세4억) 일시적2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대체로 종전주택을 3년 또는 1년내에 팔았을때 1주택요건이 되는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신규주택을 매도했을때의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1)신규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어느 기간내에 매도해야하는지요? 2)매도후 1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양도시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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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팔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했을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 이상 보유시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이 됩니다. 2. 신규주택 매도 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리셋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매도 이후 종전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으시려면 반드시 취득일~양도일까지의 2년이상 거주+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더라도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 12억원 초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최소 3년 ~ 최대 10년, 1년당 4%)과 거주기간(최소 2년~최대10년, 1년당 4%)별로 각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규정상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비과세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매도 후 1주택이 된다면 해당 종전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오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10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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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 매도후 1주택이 되면 1주택 관련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2년 이상하는 경우 보유,거주당 4%씩 최대 10년) 다만 비과세는 신규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지나야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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