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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A주택-단기임대사업자등록+임대중,실거주X / B주택-임대중, 실거주X) 관련 문의드립니다.

● A 주택: 2016년 10월 분양권 계약, 2020년 4월 임대사업자(4년) 등록, 2020년 5월 취득, 임대중 ● B 주택: 2017년 6월 분양권 계약, 2021년 1월 취득,임대중 ● 현재 본인(자녀)은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 중 질문1) B주택 팔 때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이 맞나요? 질문2) 1번이 맞다면 ‘주택 1채 2년 이상 보유’ 계산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세대 분리 되어 따로 살 때부터 계산되나요? 질문3) B주택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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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이상 거주 없이 보유만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2. A와 B 가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반드시 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2년이상 보유만 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아버지와 당연히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3. B주택은 일반적인 요건 하에서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해야 하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아버지와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세대분리를 하신 이후에 1임대주택과 1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국세청 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 제 목 ]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질의내용 ○ 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상생임대주택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302552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장기임대주택(A주택)과 일반주택(B주택)이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이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거주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거주주택의 요건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분인경우 거주요건이 없으나 이는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주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에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답변2>보유기간 기산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세대분리는 양도일 전에만 하여도 양도일현재기준이어서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답변3> 1)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거주주택의 요건(답변1처럼)을 갖추어서 양도하거나 , 2) B주택을 계속 임대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서 2년이상 임대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2년이상 임대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장기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으로 2년이상 임대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1) 직전 임대기간을 1년 6개월이상 채운후 2)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한경우로서 3) 직전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상생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증가율이 5%이하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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