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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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

※ 중요사항

□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제되는 금액은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직계존속인 어머니, 아버지로 부터 받는 경우 어머니 5천, 아버지 5천이 아니라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배우자'라 함은 거주자로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장인장모와 사위간에는 친족에 해당한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 친정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한다.

□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와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라 함은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로서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필독: 비거주자인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단 포스팅 참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로 보지 않음 | TAXLY.KR (택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