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증여액은 공제해주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고 있는데 법적 용어는 『증여재산공제』 입니다.
이러한 공제금액이 배우자 6억이나 부모자식은 5천만원 등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한도금액으로 정해져 있음
우선 증여세 산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별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계산방식은 먼저, 증여 재산가액을 정하고 비과세/불산입/채무 등을 제외하고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세의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를 하는 증여자의 그룹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의 4분류로 나누어지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증자가 받을 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2016년 전후로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거나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증여일 시점에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증세법 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거주자는 한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세법상의 용어인데, 국적 등과 관계없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자 요건 등은 자세히 살펴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는 해외파견 주재원은 가족이 전원 출국해도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해당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연장되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나,
다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유사매매사례도 없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였으나, 기간을 확대해 증여일 전 2년과 신고기한 후 6월까지 유사매매사례 등이 있다면 증여재산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만 인정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대상은 법률혼 관계만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 재산상속46014-93, 2000.01.20 [ 제 목 ]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 사위/며느리/장인/장모/시부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할머니,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9.12.23.>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개정 1998.02.25>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친족과 인척은 아래 표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자별로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인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 배우자, 자녀3명, 기타친족들에게 모두 증여를 받는다 쳐도 10년간 7억 1천만원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종 오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는 그룹별 통산해서 한도만큼만 공제해줍니다.
예1) 조부에게 5천만원을 받고 부친에게 5천만원을 또 받는 경우
⇒ 직계존속의 합계 공제액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2) 부친이 자녀 3명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자녀 3명은 각자가 5천 증여 - 5천 공제 = 0원으로 증여세 낼 것이 없습니다.
예3)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자녀 3명이 부친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부친이 내야할 증여세는 (자녀 A,B,C가 순차 증여 가정)
자녀A 증여분 5천 - 5천 =0원
자녀B 증여분 5천 - 공제 0원(이미 공제사용) = 5천 증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5백
자녀C 증여분 5천 - 공제 0원(이미 공제사용) = 5천 증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5백
결과적으로 1천만원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예4)
이모, 고모, 삼촌에게서 각각 1천만원씩 받는 경우,
먼저 받는 이모 1인에 대한 것만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없고, 고모와 삼촌이 주는 1천만원은 증여 공제는 이미 한도초과로 증여세 나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부, 모, 조부, 장모에게서 순차적으로 증여받을 경우
위와 같이 직계존속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의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부모 합쳐서 1천만원, 조부 3천만원, 장모 2천만원으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증여세 세율 구조가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누진구조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분산되어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4억을 증여하는데 조부, 기타 친족 등을 동원한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 쪼개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4억을 부모가 바로 주면 4억-5천 = 3.5억에 대한 증여세 6천만원이 나오는데, 4명으로 쪼개기를 하는 경우 3천 4백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출처가 부모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를 줄여볼려다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히 탈세고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를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직전 10년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해당 분류는
① 배우자 6억
② 직계존속 5천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
③ 직계비속 5천
④ 기타친족 1천
으로 구분되어짐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사위/며느리와 장인/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라는 점
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증여자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시켜준다는 것과 누진 구조인 증여세 특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1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나 기타친족등을 통해 우회 쪼개기 증여된 것이라면 탈세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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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