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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 미국국적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미국국적 거주자 & 한국국적 비거주자 케이스 문의

미국에 살고계시는 예비남편의 미국인 가족들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1. 남자친구: 미국인, E7 비자로 1년 이상 한국 거주하며 취업한 상태, 수증 이력 X 2. 본인: 한국인, 5천만원 수증 이력 O 3. 남자친구 외할머니 총 $62,000 증여 예정 ->2년에 걸쳐 미국 연간 인당 증여세 면제 신고 범위 한도액 (22년 $15,000, 23년 $16,000) 까지 본인&남자친구 각 증여받을 예정 4. 남자친구 부모님 $30,000 증여 예정 이 경우 증여세 면제범위는 어디까진지, 어떤 방식으로 증여받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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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본인과 남자친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공제없이 증여받은 금액 100%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면제범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혼인관계일 경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이에 해당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남자친구 남자친구분이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남자친구분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이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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