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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 문의드립니다.

본인 증여재산공제액 10년 간 5,000만원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포함해서 5,000만원인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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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므로 각각이 아닌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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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두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는 모든 분들(부모님 친가와 외가 조부님, 즈.고조부모님 등)의 증여액을 10년간 합친 금액에서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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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계존속 모두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있어 직계존속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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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위에 언급하신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는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정할 때, 하나의 그룹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부, 모에게 다시 증여 받게 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0원 적용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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