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직장인들의 양대 꿈이 퇴사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인미디어 창작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먼저 사업자 등록의무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1)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른 과세/면세 사업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1)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참고로,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이때 사업설비는 임차한 시설도 포함합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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