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여러 사업장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관련 질의

24년 7월 서울(과밀)지역에서 아래 업종으로 최초창업하였습니다. 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부: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 24년 11월 부업종만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위탁판매를 진행하였기에 업종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주로 두었어야 했는데 잘못 설정해두었네요.. 질문입니다! 비과밀지역에 해외직구대행업(525105),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두 개의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 총 3개 사업자 각각 50%, 100%, 100%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미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창업할 경우,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현재 등록한 사업장에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으로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5년간 100%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규사업장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을 하신다면 기존사업장의 부사업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거짓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추징되며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과 해외직구대행업은 모두 동일한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진행해도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 이전 사업자에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지만 실제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였다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사업자등록 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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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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