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2건 중 1건에 대한 내용과 종결까지의 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자금출처조사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건수는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들에 대해서도 소명요청 및 조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우회증여 등의 사례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개요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우회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신고 누락을 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외에도 가족간 차용증, 코인투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어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던 과정에서 개인명의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그리고 부모님 등 증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의 내용이 증여 미신고의 경우라면 비교적 추징세액이 크지 않지만, 매출누락 등 사업과 연관된다면 가산세 등의 합계 세액이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며 조사 종결 후 추징세액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정도는 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일선세무서' 진행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청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상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세무조사 내용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이번 조사건은 지난달인 3월 2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6.1.1~19.12.31으로 4개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담당조사관과의 조사 진행과정에서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조사 종결일은 5월 중순이지만 조속히 종결되었으며, 다행히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

자금출처 부분과 자금운용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해당 조사기간 중 4~5개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전세

2. 가족간 지속적인 우회증여

3.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4. 가족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종합소득 및 증여로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금액 과다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증여 부분 중 ATM 및 CD로 증여한 현금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금출처부족부분보다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의 내역이 훨씬 크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증여와 사업소득으로 발라내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쟁점사항

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 증여자 특정 및 증여금액, 증여시기 확정

2. 매출누락 금액 산정,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대상여부 및 제척기간 종속성 판단

3. 자금출처 부족액 및 입금액 중 증여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안분 및 귀속시기 문제

4. 2020년 이후 부분 조사범위 확대 여부


(1) 증여세

증여는 합산과세 되는 세목임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에 따라서 세율 및 증여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추징세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보다 추징되는 세액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례]
2016년 귀속 매출 3억원 누락한 경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원칙적으로 신고시 발생세액 : 약 1억원(필요경비 미고려)
자금출처조사로서 추징세액 : : 약 3.2억원(필요경비 미고려)
위와 같이 귀속시기, 매출누락 금액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매출액보다 커지게 되어 과다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귀속시기, 금액에 따라서 미발행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자금운용 금액과 자금원천 금액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3) 조사범위 확대

세금탈루 혐의 증거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범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건 중 17건' 정도의 비율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범위 확대의 여부는 대상 기간의 탈루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4) 추징세액 비교

위 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은 약 5억원 정도로 마무리 하였으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했을 세액과 유사한 규모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정리

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 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 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