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서울지방국세청 증여세 조사통지

2018,8월 매매가13억5천. 전세27000 매수금 11억 -세후근로소득 부동산 취득까지 6억5천 -배우자로부터 1억5천 증여신고 -퇴직금담보 대출 1억 -부모님께서 5천 증여신고 -1.5억은 차용증 빌려주셨고 매달 4프로 이자보냅니다. 2021년에 5천을 갚아 현재 부모님 미수금은 1억입니다. 2016-2019 증여세 오늘 국세청 세금조사 등기를받았는데 급여원천징수. 대출. 부모님 거래내역. 2021 상환내역 증빙이면될까요 제 근로소득을 11년간 부모님+저 3인의 명의로 나눠 예금에넣고 일괄돌려받았는데 증여로보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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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청 조사 3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예상추징세액과 비교하여 굉장히 낮은 추징세액으로 조사종결을 내고 있습니다. [대응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증법상 원칙적으로 가족간 현금이 오간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과세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증여의사가 없음을 근거로 관련 판례등으로 주장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 ​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 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는 과세관청의 전산화로 인하여 조사방식의 다각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관련 대응건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며, 얼마나 트렌드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추징세액 최소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대응사례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자금 13.5억 + 취득세 0.5억 = 14억을 규명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으로 2.7억은 규명되고 금융기관 대출 1억은 확실히 규명됩니다. 여기까지 3.7억입니다. 증여받은 금액 1.5억 + 0.5억 = 2억은 원래 그 시점에 증여받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만, 대체로 인정합니다. 문제 1) 세후 근로소득 6.5억이라고 하였으나, 여기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잉여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 6.5억을 전부 인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2) 부모님과의 1.5억의 사인채무를 인정하는가 입니다. 아마 여기서 평크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급여원천징수(정확히는 소득금액 증명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출도 어차피 다 알고 있으나, 가끔 조사관의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으므로 가서 물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거래내역 및 상환내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급여가 왔다갔다 하다가 일괄로 돌려받는 금액을 가지고 뭐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순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므로, 유입액이 어디로 갔다 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4) 반드시 세무사를 고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무원이 납세자한테는 부정의 의심을 받는 것을 꺼리거나 하여 칼같이 접근하지만, 세무사와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관점을 좁혀나가는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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