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현금(계좌 잔고 말고 현찰)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현재 현금(계좌 잔고 말고 현찰) 15억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인회사를 하나 운영중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신 현금을 제 법인으로 넣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법인에 자금을 넣었을 때 나중에 자금출처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1-1 지인들이랑 거래해서 투자 받았다고 할지 1-2 제가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을 권리금 받고 팔았다고 신고를 해야할지 1-3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쓸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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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 요청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신 내용과 현재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관련 내용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방식,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과 각 방법에 따라 이후 어떻게 추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드릴 수 있지만, 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완벽하게 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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